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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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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