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수수료)제10장 보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장 보칙

제92조(수수료)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