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제2장 건설업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