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82조의2이 법령제8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다음 조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