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제9장 시정명령 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장 시정명령 등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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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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