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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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