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6조(조정부)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76조(조정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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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