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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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