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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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1. 27.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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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35@2025-11-27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