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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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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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