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현행 (2026-10-29) 2025. 11.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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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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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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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35@2025-11-27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