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의2보증 규정 다음 조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