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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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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