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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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1.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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