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