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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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8.6>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