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다음 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