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제2장 건설업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 등록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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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