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제2장 건설업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 등록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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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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