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8조의2이 법령제99조이 법령제10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주택법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 다른 법령이 법령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상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상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