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11장 벌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1장 벌칙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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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