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제11장 벌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1장 벌칙

제100조(과태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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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