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제1장 총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7조(교육재정)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1.9.24>

⑤ 삭제 <2021.9.24>

⑥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