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3조(청문)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3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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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