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학교 등의 폐쇄 다음 조 제6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