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