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제1장 총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5조(지도ㆍ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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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