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제7절 각종학교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7절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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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7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6.3.10>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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