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다음 조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