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1조의2(유치원 부설)제4절 전문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4절 전문대학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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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