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제4절 전문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4절 전문대학

제50조(학위의 수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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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