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제1장 총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4조(학교의 설립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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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