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제4절 전문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4절 전문대학

제48조(수업연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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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