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體得)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