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4조(목표)제3절 교육대학 등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3절 교육대학 등

제44조(목표)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體得)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