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제3절 교육대학 등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3절 교육대학 등

제41조(목적)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