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제2관 산업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2관 산업대학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