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제2관 산업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2관 산업대학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