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8조(수업연한 등)제2관 산업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2관 산업대학

제38조(수업연한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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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