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 등록)제1관 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1관 대학

제36조(시간제 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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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