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제1관 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1관 대학

제31조(수업연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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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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