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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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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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시행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11조 등록금 및 등록…이 법령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이 법령제29조의3 학위과정의 통합이 법령제29조의3 학위과정의 통합과기출연기관법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 다른 법령평생교육법제32조 사내대학ㆍ대학… 다른 법령평생교육법제34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 다른 법령장학재단법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22조의2 교육기관 다른 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0조 온실가스의 배출… 다른 법령5ㆍ18유공자법제12조의2 교육기관 다른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제88조 학교 다른 법령보훈보상자법제26조 교육기관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제11조의2 교육기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