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제1관 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1관 대학

제30조(대학원대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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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