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제1관 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1관 대학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