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제1절 통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1절 통칙

제24조(분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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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