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제1절 통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1절 통칙

제23조의4(휴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10.22>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취학자녀의 중인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16세 2학년이하 이하를또는 말한다)의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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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05@2025-04-23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10.22>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