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제1절 통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1절 통칙

제23조의2(편입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