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제1절 통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1절 통칙

제20조(학년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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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