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제1절 통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1절 통칙

제19조의3(인권센터)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