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6조 임상교수요원 다른 법령군인사법제8조 현역정년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교직원의 임무 다음 조 제17조겸임교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