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제1장 총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0조(학교협의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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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