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관광진흥법 제7장 벌칙

제86조(과태료)

2026-05-12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7. 2. 1. 전까지) 2027. 2.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3.8.8>

1. 삭제<2011.4.5>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삭제<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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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1.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3.8.8, 2025.1.31>
1. 삭제<2011.4.5>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2011.4.5>
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삭제<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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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7.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67@2024-01-23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3.8.8>

1. 삭제<2011.4.5>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삭제<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